대출·금융 상식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조건 & 부모님 집 싸게 사는 법 (세금 폭탄 피하기)

하이핀 2026. 1. 23. 06:00

안녕하세요, 하이핀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가요?

 

특히 "오피스텔이 있어서 아파트 비과세가 될까?" 걱정하시거나, "부모님 집을 좀 싸게 인수하고 싶은데..."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덩어리가 워낙 커서, 사소한 조건 하나를 놓치면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잘만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수억 원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많이 고민되고 헷갈리는 부동산 세금 쟁점 3가지를 표와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2026 부동산 세법 정리
Pixabay 로부터 입수된  Mohamed Hassan 님의 이미지 입니다.

 

1. 오피스텔, 주택일까 상가일까? (1가구 2주택 판정표)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업무시설'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매길 때는 '실질 과세 원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즉,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냐"가 핵심입니다.

 

내가 가진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판정 기준표]

 

구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위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안전)
전입신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함 전입신고 없음 (주소 이전 불가)
내부 시설 바닥 난방, 취사 시설, 욕실 등 주거용 사무실 집기 위주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납부 건축물분(상가) 재산세 납부
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미등록)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결과 1가구 2주택 (비과세 불가) 1가구 1주택 (아파트 비과세 가능)

 

하이핀의 핵심 Tip: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7월과 9월에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에 '주택분'이라고 찍혀 있다면, 공실이어도 주택으로 카운트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를 노리신다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명확히 전환하거나 먼저 처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세금 쟁점

 

2. 부모님 집, 30% 싸게 사도 될까? (가족 간 거래 정석)

 

부모님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싶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증여세'와 '양도세'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실수합니다.

 

아래 표를 저장해 두시고 거래 전에 꼭 체크하세요.

 

[가족 간 저가 양도 시 세금 기준 비교]

 

구분 증여세 (매수자: 자녀 입장) 양도세 (매도자: 부모님 입장)
핵심 질문 "너무 싸게 사서 이득 봤지? 세금 내!" "일부러 싸게 팔아서 세금 줄였지? 다시 계산해!"
허용 범위 시가의 30% (최대 3억 원 한도) 시가의 5% (최대 3억 원 한도)
기준 초과 시 초과된 이익만큼 증여세 부과 **시가(원래 가격)**로 다시 계산해서 양도세 부과
위험도 30%까지는 비교적 안전함 5%만 넘어도 세금 폭탄 가능성 큼

 

실전 시뮬레이션 (시세 8억 아파트 거래 시)

 

상황: 시세 8억 원인 부모님 아파트를 자녀가 5.7억 원(약 29% 할인)에 매수하려고 함.

 

① 자녀(매수자) 괜찮을까? 🙆‍♂️ (통과)

 

  • 기준: 8억의 30%인 2.4억 원까지 싸게 사도 됨. (5.6억 원 이상이면 OK)
  • 결과: 5.7억 원에 샀으니 증여세 0원.

 

② 부모님(매도자) 괜찮을까? 🙅‍♂️ (위험!!)

 

  • 기준: 시세(8억)와 거래가(5.7억) 차이가 5%를 넘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결과: 국세청은 부모님이 5.7억이 아닌 8억 원에 판 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계산함.
  • 반전 포인트: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어차피 양도세가 0원이므로 8억으로 계산해도 0원입니다. 이 경우엔 30% 싸게 거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 부모님이 다주택자라면 절대 시세보다 5% 이상 싸게 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비과세 대상자일 때만 저가 양도 전략이 유효합니다.

 

2주택자 부동산 세금

 

3. 결혼하면 세금 손해? (혼인 합가 & 신생아 특례)

 

"결혼하면 2주택자가 돼서 세금 더 내는 거 아니에요?"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결혼 페널티가 사라지고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①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 (10년의 마법)

 

각자 집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 기존: 5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 변경(현재):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 (12억 원까지)
  • 전략: 급하게 팔지 마세요. 10년 동안 두 채를 모두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다가, 가장 많이 오른 집을 나중에(1주택 상태에서)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2026년 출산 예정이라면?

 

정부 정책은 '결혼'보다 '출산'에 더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 취득세 감면: 신생아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최대 500만 원 면제 (2025년 말 일몰 예정이나 연장 유력)
  •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된 저금리 대출(신생아 특례) 이용 가능

 

4. 잠깐 2주택이 될 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이사를 위해 새집을 샀는데 옛날 집이 안 팔려서 2채가 된 경우, '1-2-3 법칙'만 지키면 세금을 안 냅니다.

 

  1. 기존 주택 사고 1년 지나서 새 주택 살 것
  2.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했을 것 (조정지역은 거주 요건 체크)
  3. 새 주택 사고 3년 안에 기존 주택 팔 것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집 시세(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A. 국세청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을 봅니다. 거래일 전후 3개월 내에 같은 단지, 비슷한 평수의 실거래가를 시세로 봅니다. 거래가 너무 없어서 불안하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Q. 가족 간 거래 시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직거래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소명 요구에 대비해 표준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자금조달계획서를 완벽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려면 계약서 작성 대필료만 내고 공인중개사를 끼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치며: "세금은 미리 설계하는 것"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오피스텔: 아파트 비과세를 위해선 '업무용'임을 입증하라.
  • 가족 거래: 자녀(증여세)보다 부모님(양도세) 입장을 먼저 체크하라.
  • 결혼: 집 파는 기한이 10년으로 늘어났으니 여유를 가져라.

 

부동산 세금은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큰 거래를 앞두고 계신다면, 제가 작성한 오늘 글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최종 상담을 거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돈이 되는 글: [원천징수 80% 120% 선택 가이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