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답하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용하는 50대 직장인을 독자로 가정합니다. 이 독자는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납입했고, IRP에는 퇴직금이 이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 개시 전에 목돈이 필요해졌을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만 세금 없이 먼저 꺼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두 계좌에서 같은지가 이 글의 질문입니다. 기존 글이 다룬 '어느 계좌를 먼저 인출할지'가 아니라, 한 계좌 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를 다루는 것이 이 글의 범위입니다.
계좌 안의 돈은 정해진 순서로 빠져나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재원별 순서를 정합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는 과세제외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등이 해당됩니다. 인출할 때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2순위는 이연퇴직소득으로, 계좌로 옮겨진 퇴직금입니다.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3순위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입니다.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인출액이 과세제외금액 범위 안에 있으면 세금 부담 없이 인출이 마무리됩니다.
같은 순서라도 연금저축과 IRP의 결과는 다릅니다
인출 순서 규정은 두 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이는 인출 자체가 허용되는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해지 없이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세제외금액 범위 안에서 필요한 만큼만 꺼내고 나머지는 계속 운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인출 허용 여부와 절차는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주택 구입,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과세제외금액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 따로 꺼내는 것이 불가능하며, 계좌를 해지하면 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분까지 함께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같은 '세금 없는 돈'이라도 연금저축에 있으면 따로 꺼낼 수 있고, IRP에 있으면 해지 부담과 묶여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인출 전 준비 목록
- 연도별 납입액 가운데 세액공제를 실제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연말정산 자료로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 금융회사가 공제 여부를 자동으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공제 납입금을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제출이 필요한지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보유한 연금저축 상품이 일부 인출을 허용하는지, 인출 후 계좌 유지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한도를 넘는 추가 납입을 계획한다면 일부 인출이 가능한 계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동성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공적연금과 함께 계획할 때
개인연금 인출 계획은 공적연금 수령 시점과 함께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개인연금에서 언제 얼마를 꺼낼지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금계좌를 앱으로 조회·관리하는 방법은 핀테크 관련 글에서, 노후 자금 배분 전반은 재테크 관련 글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인출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