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경제 노트, 하이핀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기다리시는 소식은 단연 현금성 지원금의 변화일 텐데요.
"작년이랑 뭐가 달라졌지?", "우리 아이도 더 받을 수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1월 16일) 기준으로 확정된 2026년 부모급여 지급 기준과 복잡한 차액 계산법, 그리고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급 여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매월 들어오는 돈인 만큼,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1. 2026년 부모급여, 얼마나 받을까? (개월 수별 금액)
보건복지부의 2026년 정책에 따르면, 만 0세와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부터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대상 연령 | 지급 금액 (월) | 지급 방식 |
| 만 0세 | 0 ~ 11개월 | 100만 원 | 현금 입금 |
| 만 1세 | 12 ~ 23개월 | 50만 원 | 현금 입금 |
부모급여는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핵심은 현금으로 통장에 꽂힌다는 점입니다.
특징: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돌 전까지(0세) 가장 많은 지원을 하며, 돌이 지나면(1세) 금액이 절반으로 조정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바우처(학비)가 먼저 차감됩니다.
예시 (0세): 100만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약 50만 원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2. 어린이집 다니면 돈을 못 받나요? (핵심 계산법)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①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
- 공식: 100만 원 - 보육료(약 54만 원) = 차액 현금 입금
- 설명: 나라에서 어린이집 원비(보육료)를 먼저 결제하고, 남은 차액인 약 46만 원 정도만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② 만 1세 (어린이집 이용 시)
- 공식: 50만 원 - 보육료(약 47만 원) = 차액 현금 입금
- 설명: 보육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몇만 원 수준 입금)
요약: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면 100만 원 전액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료를 뺀 나머지만 받습니다.
3. 아동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재원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합쳐서 매월 받게 됩니다.
매월 실제 수령액 계산 (가정 보육 시)
- 0세 (0~11개월):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110만 원
- 1세 (12~23개월): 부모급여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60만 원
-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
즉, 아이가 태어나면 첫 1년 동안은 나라에서 연봉 1,320만 원 수준의 양육비를 지원받는 셈입니다.
이 돈을 생활비로 쓰기보다 아이 이름으로 미국 주식(S&P500)을 사주거나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놓치면 손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특히 출생 후 이 기간을 넘기면 못 받은 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기간: '60일'의 골든타임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태어난 달부터 계산해서 전액 지급 (소급 적용 O)
- 60일 이후 신청: 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난달 돈은 소멸 X)
따라서 출생신고를 할 때 관공서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간편 신청 방법 2가지
- 온라인 신청 (추천):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아동수당' 선택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부모님 명의)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할머니가 봐주셔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누가 아이를 돌보든 상관없이 전액 현금(100만 원/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조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돌봄비)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Q2. 첫만남이용권과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축하금 개념으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로 200만 원(첫째)을 일시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주는 월급 개념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100%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마치며: 우리 아이를 위한 '시드머니'
2026년 부모급여는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의 핵심 정책입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주변에 출산을 앞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스마트한 독자 여러분, 오늘도 꼼꼼하게 챙겨서 현명한 육아 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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