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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달라진 공제 3가지

하이핀 2026. 1. 15. 21:16

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경제 노트, 하이핀입니다.
 
매년 1월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산은 저출산 및 주거 안정 대책으로 인해 새롭게 신설되거나 한도가 늘어난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작년이랑 똑같겠지" 하고 대충 넘겼다가는 받을 수 있는 수십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부터 놓치면 안 될 핵심 변화 3가지, 그리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FAQ)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1. 2026년 연말정산, 언제까지 해야 할까? (주요 일정)

 
회사마다 서류 제출 기한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국세청이 정한 공식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 두세요.
 

  •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1월 15일(목) 오전 8시부터
  • 자료 다운로드 및 제출: 1월 20일(화) ~ 2월 28일(토)
  • 공제 증명 자료 수집: 1월 15일 ~ 1월 19일 (누락된 자료 확인 기간)

 

구분기간주요 할 일
간소화 자료 오픈1.15.(목)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가능 (오전 8시부터)
자료 확인/제출1.20.(화) ~ 2.28.자료 내려받기 및 회사 제출
공제 증명 수집1.20.(화)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영수증 직접 챙기기
세액 계산/정산~ 2.28.(토)회사가 세금 계산 완료
환급금 지급3월 월급일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징(-)

 
 
Tip: 1월 15일~18일 사이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사이트가 느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 등 일부 자료는 20일 이후에 확정되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1월 20일 이후에 한 번에 조회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편합니다.

 

2. 놓치면 손해 보는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 3가지

 

2026 연말정산 변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 키워드는 결혼/출산과 주거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세요.
 
① 결혼·출산 세액공제 대폭 확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반영되어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혼인 세액공제: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 원(부부 합산)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생애 1회)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이 올랐습니다. 특히 둘째, 셋째 자녀가 있다면 공제액 변화를 꼭 확인하세요.

 
② 월세 및 주택 청약 공제 한도 상향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과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③ 신용카드 및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 공제
 
올해는 소비 촉진을 위해 특정 항목의 공제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카드 공제는 복잡하지만, 율(%)이 높은 곳을 공략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이용료는 80%라는 압도적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KTX, SRT 등 기차도 포함됩니다.
  • 전통시장: 전통시장 사용분 역시 공제율이 높습니다.
  • 도서·공연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볼 때 쓴 돈도 30% 공제받습니다.

 

3. "나는 얼마 돌려받을까?" 예상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화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화면

 
간편 조회 3단계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앱) 접속 및 인증서 로그인
  2.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 클릭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카드 등 각 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모두 눌러 금액 확인
  4. 상단 [예상세액 계산] 클릭 ➔ 총 급여 입력 ➔ 결과 확인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들
 
아래 항목들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종이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따로 챙겨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돈을 받습니다.
 

  • 안경/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 (구매처에서 영수증 발급 필요)
  • 교복/체육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
  •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200만 원 한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 (FAQ) - 이것만 알면 고수

 
연말정산 시즌마다 커뮤니티에 단골로 올라오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작년 9월에 퇴사하고 지금 백수입니다. 연말정산 하나요?
 
회사에 다니지 않는 상태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퇴사할 때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해서 약식으로 정산했을 겁니다.
 
해결책: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못 받은 공제(카드, 의료비 등)를 적용받아 환급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될까요?
 
가장 많이 실수해서 추징금을 무는 항목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거나, 소일거리로 소득이 잡히신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Q3. 신용카드가 좋나요, 체크카드가 좋나요?
 

  • 신용카드: 공제율 15% (혜택이 좋으니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는 게 유리)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연봉의 25%를 넘긴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세금 면에서 2배 유리)

 

마치며: 아는 만큼 보이는 '세테크'

 
연말정산은 귀찮은 숙제가 아닙니다.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해서 내 돈을 찾는 세테크(세금+재테크)의 과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결혼, 출산, 주거비 혜택이 커진 만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빠짐없이 공제받아, 2월 급여 명세서에서 기분 좋은 '플러스(+)' 숫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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