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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 202631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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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앱이 받는 결제 정보: 카드는 가맹점·금액까지, 간편결제는 상품 분류까지

약 9분 분량

카드 결제 내역으로는 가맹점·일시·금액이 넘어가고, 영수증의 품목 줄은 카드사에도 없어 대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간편결제 주문내역은 개별 상품명이 아니라 상품 분류 수준까지만 전송 범위에 들어갑니다. 한편 가맹점 이름만으로도 생활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약국·병원 결제가 잦고 생필품을 간편결제로 사는 경우에는, 민감한 결제가 몰린 카드나 간편결제사만 연결에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수증 한 장에서 앱까지 가는 줄과 남는 줄

마이데이터 앱이 받는 정보는 영수증 전체가 아닙니다. 정보를 보내는 회사가 원래 보유한 기록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전송을 요구하면 금융회사 같은 정보 제공자가 보유한 본인 정보를 앱으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앱이 무엇을 알게 되는지 판단하려면, 카드사·은행·간편결제사가 결제 순간에 무엇을 기록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보 제공자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는 전송을 요구하더라도 앱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약국 영수증을 예로 들면 종이에는 가맹점 이름, 결제 일시, 금액, 할부 여부와 함께 구매한 약품 이름이 찍힙니다. 이 가운데 약품 이름 줄은 가게의 판매 단말기에 남는 정보입니다. 카드 결제 승인 과정에서 카드사로 전달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맹점, 금액, 일시 같은 거래 정보이며, 실제로 앱에 넘어가는 항목은 연결 화면의 전송 항목 안내가 최종 기준입니다. 이 차이를 알면 '앱이 내가 산 약 이름까지 아는가'라는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어떤 정보가 앱으로 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 정보를 보내는 회사의 앱이나 명세서에서 지금 내가 볼 수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다면 그 회사가 보유한 정보입니다. 한편 쇼핑몰 주문 화면의 상품명은 사업자가 보유하더라도 상품 분류 수준으로만 전송됩니다.

카드 결제 내역: 가맹점과 금액은 넘어가고 품목은 대개 카드사에도 없습니다

카드사가 보내는 결제 내역은 카드 명세서에 찍히는 수준과 비슷하며, 영수증의 품목 줄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떠올리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이용일, 가맹점명, 이용 금액, 할부 개월 수, 결제 예정일이 나오지만 구매한 상품 목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보통 품목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품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 식별 정보처럼 명세서에 보이지 않는 항목이 전송될 수 있으므로 연결 화면의 전송 항목 안내를 확인합니다.

계좌이체도 비슷합니다. 은행 간 이체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 공동망을 거쳐 처리됩니다. 통장 거래내역에는 돈이 오간 계좌와 금액, 통장에 찍히는 문구(적요)가 표시되지만 무엇을 사고판 돈인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앱으로 넘어가는 이체 정보에 품목이 없는 것도 통장 거래내역에 품목이 표시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체할 때 직접 적는 문구는 두 칸으로 나뉩니다. '내 통장 표시'에 적은 문구는 본인 계좌 거래내역에 찍히며, 본인 계좌를 연결하면 이렇게 본인 거래내역에 찍힌 적요가 앱으로 함께 전송될 수 있습니다. '받는 분 통장 표시'에 적은 문구는 주로 받는 사람 계좌의 거래내역에 찍히고, 보내는 사람 통장에는 대개 '내 통장 표시' 문구나 받는 사람 이름이 남습니다. 받는 사람 쪽 문구는 상대방이 마이데이터를 연결하면 상대방의 앱에 남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앱의 이용내역 상세 화면을 열어 보면 출발점이 됩니다. 한 건을 눌렀을 때 가맹점 업종이나 주소가 함께 표시된다면, 그 정보도 카드사가 보유한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품목이 없더라도 업종 정보만으로 결제 성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업종 항목이 전송 항목 안내에 있으면 업종도 앱에 넘어갑니다.

간편결제 주문내역: 상품명 대신 분류 수준으로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카드사와 달리 쇼핑몰 주문 정보도 가질 수 있어, 제도를 도입할 때 이 부분의 전송 범위를 따로 조정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결제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는 결제 금액뿐 아니라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도 기록합니다. 이 정보가 그대로 마이데이터로 넘어가면 카드 명세서보다 훨씬 자세한 생활 정보가 앱에 모이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주문내역은 개별 상품명이 아니라 상품 분류(카테고리) 수준으로만 제공됩니다. 즉 '어느 날 얼마를 결제했고 그 상품이 생활용품 분류에 속한다'는 수준까지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제품을 몇 개 샀다'는 상세 품목은 전송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그 뒤 기준이 바뀌었는지는 금융위원회 공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예시로, 온라인에서 영양제와 세제를 한 번에 주문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류 수준 기준에 따르면 앱에는 결제 금액과 함께 해당 상품들이 속한 분류 정보가 전달될 수 있고, 개별 제품명은 전달 대상이 아닙니다. 한 주문에 여러 분류의 상품이 섞여 있을 때 앱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사업자와 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한 뒤 실제 내역 화면에서 한 건을 열어 보면 그 앱의 표시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품목이 넘어가지 않아도 가맹점 이름이 드러내는 생활

품목 정보가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민감한 생활 정보가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맹점명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정 진료과 이름이 들어간 병원, 약국, 상담센터, 특정 종교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정기 결제는 품목이 없어도 이용자의 건강이나 생활 방식을 짐작하게 합니다. 같은 가맹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결제가 되풀이되면 짐작은 더 구체적인 추정으로 이어집니다.

또 앱이 결제 내역을 받은 뒤 가맹점명을 기준으로 '의료'나 '교육' 같은 소비 분류를 자체적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류는 정보 제공자가 보낸 정보가 아니라 앱이 받은 정보를 가공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품목이 넘어가는지와는 별개로, 앱이 받은 결제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분석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는지는 앱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안내와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처럼 여러 품목을 파는 곳은 이름만으로 드러나는 정보가 적습니다. 반면 진료과가 이름에 들어간 의원이나 특정 목적의 상담기관은 이름만으로도 결제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결국 가맹점 이름만 보고도 다른 사람이 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지난 몇 달 치 명세서에서 이런 가맹점의 결제가 어느 카드나 계좌에 몰려 있는지 표시해 두면, 다음 단계에서 연결 범위를 정하기 쉬워집니다.

정보 종류별로 앱에 남는 것과 이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것

결제 정보는 종류마다 앱에 남는 깊이가 다르며, 연결 단위도 그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 내역: 가맹점명, 일시, 금액, 할부 정보가 중심입니다. 품목은 대개 카드사에도 없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카드사의 연결 여부입니다.
  • 은행 거래내역: 일시, 금액, 잔액, 통장 표시 문구가 중심입니다. '내 통장 표시'에 적은 문구처럼 본인 계좌 거래내역에 찍힌 적요는 함께 넘어갈 수 있고, '받는 분 통장 표시'에 적은 문구는 상대방 거래내역에 남습니다. 이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계좌 단위의 연결 여부와 앞으로 적을 문구입니다.
  • 간편결제 주문내역: 결제 정보와 함께 상품 분류 수준의 정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세 상품명은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간편결제사의 연결 여부입니다.
  • 앱이 붙이는 소비 분류: 정보 제공자가 보낸 것이 아니라 앱이 가공한 결과입니다. 앱에 따라 분석 결과의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신용정보 처리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이 비교에서 보듯, 민감하게 여기는 결제가 주로 한 카드에 몰려 있다면 그 카드만 연결에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료비 결제를 특정 카드로 모아 두고 그 카드를 연결하지 않으면, 나머지 지출은 앱에서 정리하면서도 가맹점 이름이 앱에 남는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앱의 지출 합계가 실제보다 작게 보이므로, 가계부 용도로 쓸 때는 그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연결 전에 확인할 항목

먼저 명세서에서 민감한 가맹점을 표시하고, 그 결제가 몰린 결제 수단을 찾은 뒤, 해당 수단의 연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연결한 뒤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 앱 전체를 정리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연결만 해제하는 방식으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결하려는 카드의 최근 명세서에 찍히는 항목을 봅니다.
  • 카드사 앱의 이용내역 상세 화면에 업종이나 주소가 표시되는지 봅니다.
  • 간편결제사를 연결할 때 전송 항목에 주문내역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느 분류 수준인지 연결 화면의 전송 항목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 때 '내 통장 표시'(본인 거래내역)와 '받는 분 통장 표시'(상대방 거래내역)에 진료과나 약품 이름 같은 민감한 문구를 적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병원·약국 결제가 몰린 카드를 연결 대상에서 뺄지 정합니다.
  • 앱에 소비 분석 결과의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체크되어 있는지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전송 항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연결 화면의 전송 항목 안내와 금융위원회 공개 자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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