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목적별로 나눌 때 예금·적금·파킹통장의 이자는 표시 금리가 아니라 세후 원화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정기예금은 맡긴 목돈 전체에 이자가 붙습니다. 적금은 회차마다 남은 기간만큼, 수시입출금 통장은 잔액이 머문 날짜만큼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 3.0%라도 1년 적금 이자는 같은 원금을 예금에 넣었을 때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핵심 요약
- 생활비 통장은 결제일 잔액이 먼저입니다. 비상금 통장은 바로 꺼낼 수 있는지와 금리를, 저축 통장은 만기 세후 이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 일반 과세라면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해 세후 이자를 구합니다.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뺀 값입니다.
- 최고금리가 아니라 내가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금리로 계산합니다. 예금자보호는 통장 개수와 관계없이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세 통장은 이자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이 글에서 파킹통장은 언제든 넣고 뺄 수 있으면서 금리가 붙는 수시입출금 예금을 뜻합니다. 세 상품의 차이는 금리 숫자보다 이자가 붙는 금액과 기간에서 생깁니다.
| 구분 | 돈을 넣는 방식 | 이자가 붙는 금액과 기간 | 단리 기준 계산식 |
|---|---|---|---|
| 정기예금 | 처음에 목돈을 한 번 | 맡긴 원금 전체, 약정 기간 내내 | 원금 × 연 금리 × 개월 수 ÷ 12 |
| 정기적금(정액적립식) | 매달 같은 금액 | 회차별 납입액,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 | 월 납입액 × 연 금리 × n(n+1)/2 ÷ 12 (n은 납입 회차) |
| 수시입출금(파킹) | 필요할 때마다 넣고 뺌 | 날마다 남은 잔액, 머문 일수 | 하루 단위 계산 상품의 예: 잔액 × 연 금리 × 일수 ÷ 365 |
표의 계산식은 단리 기준입니다. 월복리 상품이라면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 같은 금리에서도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수시입출금 통장의 계산 기준일, 이자 지급 주기, 금액 구간별 금리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상품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법 칸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연 3.0%라면 세후 이자는 얼마나 달라집니까
예를 들어 1년 동안 모두 1,200만원을 운용하는 세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금리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현재 시장 금리가 아닙니다.
| 구분 | 가정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이자 | 1,200만원 대비 세후 |
|---|---|---|---|---|---|
| 정기예금 | 1,200만원, 연 3.0%, 12개월 | 360,000원 | 55,440원 | 304,560원 | 약 2.54% |
| 적금 | 매달 100만원, 연 3.0%, 12회 | 195,000원 | 30,030원 | 164,970원 | 약 1.37% |
| 파킹통장 | 잔액 1,200만원, 연 2.0%, 1년 유지 | 240,000원 | 36,960원 | 203,040원 | 약 1.69% |
적금은 첫 회 납입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회 납입금은 1개월치만 받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원금 전체가 6.5개월 동안 이자를 받은 셈입니다. 파킹통장은 금리를 연 2.0%로 낮게 가정했는데도 적금보다 세후 이자가 큽니다. 다만 1,200만원이 처음부터 통장에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계산 방식은 금융당국 자료의 예시와도 맞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판 예적금 광고 시에는 기본금리까지 명확히 광고해야 합니다」(2023년 9월 14일)는 월 10만원, 12개월, 연 5.7% 적금의 총 세후이자를 31,344원으로 제시합니다. 원금 120만원에 연 5.7%를 6.5개월치 적용하면 세전 이자는 37,050원입니다. 여기서 15.4%를 빼면 약 31,344원으로 자료의 값과 같습니다. 같은 자료는 적금은 월 납입금액 등에 따라 최종 불입원금 대비 이율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표시 금리에서 세후 금액까지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상품마다 기간과 납입 방식이 달라도 아래 순서를 따르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받을 수 있는 금리 정하기
기본금리는 우대 조건 없이 누구나 받는 금리입니다. 기본금리에 내가 실제로 채울 수 있는 우대금리만 더하면 이 단계가 끝납니다.
2단계 · 돈이 머무는 금액과 기간 적기
예금은 원금과 개월 수, 적금은 월 납입액과 회차, 파킹통장은 평균 잔액과 일수를 적습니다.
3단계 · 세전 이자 계산
앞 절 표의 계산식에 1·2단계 숫자를 넣어 원 단위 금액을 구합니다.
4단계 · 세후 이자로 바꾸기
일반 과세라면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합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뺀 값입니다.
5단계 · 한 달 기준으로 맞추기
세후 이자를 개월 수로 나눠 한 달 세후 이자를 구합니다. 6개월 예금과 12개월 적금처럼 기간이 다른 상품도 이 숫자로 비교합니다.
4단계의 세율은 공식 자료로 확인됩니다. 국세청 원천세 세율 안내는 개인이 받는 그 밖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14%로 적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정합니다. 비과세처럼 과세 구분이 다른 상품은 상품설명서에 적힌 세율로 계산합니다.
생활비·비상금·저축 통장에는 어떤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까
세 통장은 비교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생활비 통장은 이자보다 빠져나갈 돈이 제때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금리 비교는 비상금과 저축 통장에서 비중이 커집니다.
| 목적 | 먼저 확인할 조건 | 비교할 숫자 | 주로 쓰는 형태 |
|---|---|---|---|
| 생활비 | 급여일·카드 결제일·자동이체일의 잔액 | 이체 수수료, 이체 한도 | 수시입출금 통장 |
| 비상금 | 해지 절차 없이 바로 꺼낼 수 있는지 | 한 달 세후 이자, 금리가 적용되는 금액 구간 | 수시입출금(파킹) 통장 |
| 저축 | 만기까지 꺼내지 않을 수 있는지 | 만기 세후 이자, 중도해지이율 | 정기예금·적금 |
비상금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금리는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만기 전에 꺼내면 약정금리가 아닌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율은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이율 칸에 적혀 있습니다. 비상금 통장을 고를 때는 이 이율과 파킹통장 금리를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저축 통장은 지금 목돈이 있는지에 따라 비교 대상이 바뀝니다.
목돈이 이미 있을 때
- 정기예금 금리와 파킹통장 금리를 비교합니다.
- 적금 표시금리를 예금 금리와 그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 적금을 고른다면, 아직 넣지 않은 돈이 기다리는 통장의 이자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매달 소득에서 떼어 모을 때
- 12개월 적금의 원금 합계 대비 세전 이자는 표시금리의 약 54%(13/24)입니다.
- 같은 금액을 매달 파킹통장에 쌓아도 평균 잔액은 절반 남짓이라, 두 금리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월 납입 한도와 우대 조건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합니다.
매달 무엇을 기록하면 비교가 쉬워집니까
금리는 바뀌고 우대 조건에는 기한이 있어 한 번 계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장마다 아래 칸을 한 줄씩 채우면 다음 달에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와 예금자보호는 비교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 4일 보도자료 「특판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에서 기본금리를 함께 보라고 안내했습니다. 최고금리가 높아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표에는 최고금리 대신 1단계에서 정한 금리를 씁니다.
예금자보호는 통장 개수가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2025년 7월 22일)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에 생활비·비상금·저축 통장을 나눠 두어도 한도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럴 때는 금융회사·금융감독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 우대금리 조건 문구가 복잡해 내가 받을 금리를 계산할 수 없을 때
- 상품설명서만으로 단리·복리 여부나 이자 지급 주기를 알 수 없을 때
- 만기 전 해지 시 이율이나 만기 후 이율을 찾지 못했을 때
- 한 금융회사에 맡긴 원금과 이자 합계가 1억원에 가까워질 때
- 받은 이자에서 뗀 세금이 15.4%와 다르게 보일 때
정리
- 통장을 생활비·비상금·저축으로 나누고, 통장마다 들어 있는 금액과 꺼낼 시기를 적습니다.
- 후보 상품마다 기본금리에 내가 채울 수 있는 우대금리만 더해 적용 금리를 정합니다.
- 세전 이자를 상품별로 구합니다. 예금은 원금 × 기간, 적금은 월 납입액 × 회차별 남은 기간, 파킹통장은 잔액 × 일수입니다.
-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고 개월 수로 나눠 한 달 세후 이자로 비교합니다.
- 가입 전 상품설명서에서 중도해지이율과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루 기록 칸에 다음 확인일을 적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특판 예적금 광고 시에는 기본금리까지 명확히 광고해야 합니다 (2023.9.14)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특판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2023.4.4)
- 금융위원회 —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2025.7.22)
-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원천세 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